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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14. 경 C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28 경 무렵 대구 동구 반야 월에 있는 농협 서호 지점에서, C을 통하여 D의 계좌로 필로폰 10g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부근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 10g 중 0.2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9.8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4. 경 오후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내역서

1. 각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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