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에 약 30톤 규모의 어획물 운반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2014. 3. 10.까지 진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중도금으로 2013. 11. 4. 1억 원, 2014. 3. 11. 2,000만 원 및 2014. 3. 24. 3,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주요 치수(길이 23.90m, 너비 6.00m, 깊이 1.70m) 및 총톤수(37톤)를 알려주면서 어선건조 발주허가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13. 11. 7. 제1차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선박의 주요 치수(길이 24m, 너비 6.50m, 깊이 2.70m) 및 총톤수(41톤)를 알려주면서 어선건조 발주허가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14. 2. 12. 제2차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총톤수(44톤)를 알려주면서 어선건조 발주변경허가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14. 4. 11. 총톤수를 41톤으로 하여 어선건조 발주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2014. 4. 10.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총톤수측정 및 어선검사신청 결과 이 사건 선박의 주요 치수는 길이 23.93m, 너비 5.93m, 깊이 1.76m, 총톤수 44톤이었고, 위 치수 및 총톤수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록, 어선등록 및 어획물 운반등록이 마쳐진 후 2014. 7. 초순경 진수가 이루어졌다.
바.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진수 후 시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4. 7. 5. 검사를 위해 선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목포 소재 주식회사 해운조선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