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22.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B으로부터 대마 씨앗을 받아 이를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옆에 파종하여 2014. 7. 초순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I 인근 야산에서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2014. 9.경까지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와 대마초 불상량(약 2-3회 흡연 분량)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9.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L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재배하던 대마 1주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경 춘천시 L에 있는 공터에서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2014. 6.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