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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4층 입구에서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가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33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환전장소 특정 경위, 검거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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