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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장내에 있는 ‘D’를 이용한 손님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24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1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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