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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1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2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거래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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