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14: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옆 건물에서 위 F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G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6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