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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14: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옆 건물에서 위 F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G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6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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