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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업소 환전을 해 주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4. 09. 16:5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2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인지외 B이(C생, 남) 그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5,000원에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위 B으로부터 은책갈피 12개를 받아서 그 대가로 현장에서 현금 54,000원(일만원권 5장, 일천원권 4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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