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나2024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10. 서울 강동구 L에서 하남시 M에 이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당시 원고 소유인 서울 강동구 C 전 368㎡(2007. 1. 1. 행정구역 명칭이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도로사업 구역에 포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8. 5. 1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된 것, 이하 “공공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 53,912,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5. 22. 대한민국(보관청: 피고) 앞으로 1998. 5.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F육교 상하부의 연결도로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사면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도로 및 그 사면으로 사용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동구 G 일대 912,000㎡를 I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위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