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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10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2015. 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과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10. 서울 강동구 B에서 하남시 C에 이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D은 서울 강동구 E 전 1,34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2007. 1. 1. ‘F’에서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이 사건 도로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3)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1998. 4. 6. D과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사업부지로 취득하기로 협의하였다. 4)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8.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4.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보관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196,456,500원(146,500원 × 1,341㎡)을 지급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토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H육교 상하부의 연결도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 사면 공사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 및 도로 사면을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I)의 사용개시구간을 공고하였다. 6)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서울 강동구 J 도로 1,195㎡와 합병되어 서울 강동구 E 도로 2,536㎡가 되었다.

나. K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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