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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0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과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10. 서울 강동구 B에서 하남시 C에 이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망 D은 서울 강동구 E 전 1,34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2007. 1. 1. ‘F’에서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도 이 사건 도로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한테서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96,456,500원(146,500원 × 1,341㎡)을 지급하였고, 1998.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4. 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보관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대한민국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동구 J 전 1,195㎡(이하 ‘J 토지’라 한다), 서울 강동구 Q 전 368㎡(이하 ‘Q 토지’라 한다)도 협의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 후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H육교 상하부의 연결도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 사면 공사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 및 도로 사면을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다음 사진과 같이 도로 및 그 사면으로 이용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J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강동구 E 도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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