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588,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2014. 10.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과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10. 서울 강동구 고덕동 9-6에서 하남시 덕풍동 607-1에 이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행정구역 명칭이 “E”이었다가 2007. 1. 1.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이라 한다.
C 전 2,40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1,195㎡가 이 사건 도로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1997. 12. 2. 위 토지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전 1,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3)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1998. 6. 5. 원고와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사업부지로 취득하기로 협의하였다. 4)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8.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6. 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보관청 피고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175,067,500원(= ㎡당 146,500원 × 1,195㎡)을 지급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토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F육교 상하부의 연결도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 사면 공사가 이루어졌고(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 및 도로 사면을 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