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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105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65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9.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도로 확장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3.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하남시 D까지 구간에서 B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2)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8. 11. 9.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10.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보관청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514,856,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E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 E동 일원 614,000㎡를 E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F공사(변경 후 명칭: G공사, 이하 ‘G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E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행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 위 개발계획에는 H 확장사업 구간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8.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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