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B 임야 114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1911. 3. 8.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단위 환산, 지목변경, 분할, 합병, 폐쇄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20토지’라 한다)
다. 피고 수원시 앞으로,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69. 11. 21. 접수 제236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16. 접수 제138628호로,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16. 접수 제138629호로, 이 사건 제7, 8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0. 30. 접수 제16591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제2, 4, 9 내지 20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0. 8. 접수 제2566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9, 17, 19, 20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0. 접수 제1367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1. 접수 제56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5, 7 내지 19 내지 41, 62, 64 내지 8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