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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11.07 2012가합8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1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축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월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경남 함양군 C, D, E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맡긴 사실, 원고는 위 토지들 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으로 이루어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에이동 건물(173.25㎡)과 비동 건물(355.96㎡)을 건축하여(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08. 5월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0. 5. 4.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0. 5. 14.경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건축공사에 들인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액의 확정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대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당시인 2008. 5월경 기준으로 위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279,479,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279,479,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에 사용한 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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