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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06.4.10.(32),1135]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 등 디자인이 피해자의 창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인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묵주반지가 1987. 7. 1. 이전에 고안되어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상,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후곤

변 호 인

변호사 임상혁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2조 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공소외 1의 배우자인 공소외 2가 고소하였을 뿐이고 위 공소외 1은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잘못을 저질렀다.

나. 위 공소외 1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이하 ‘이 사건 각 묵주반지’라 한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상호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2는 묵주반지를 판매하는 사람인바, (1) 피고인 1은 2002. 10. 23.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에서 위 공소외 1의 미술저작물인 십자무늬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위 공소외 1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2는 2002. 10. 23.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명동2가 소재 카톨릭 출판사 명동성물보급소에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상피고인 1로부터 납품받은 위 공소외 1의 미술저작물인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복제품을 판매하여 위 공소외 1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공소외 1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36조 ),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각 묵주반지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2 명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2003. 2. 25.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위 공소외 2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들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위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대리인)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고소장이 위 공소외 2 명의로 작성·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외 1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묵주반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저작권법제2조 제1호 에서 ‘저작물’에 대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1의2호 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한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묵주반지 자체가 일품제작의 미술공예품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공소외 1이 저작권 등록한 위 각 묵주반지 디자인이 위 공소외 1의 창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인 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 2. 3.선고 2004헌마478 결정 참조 ; 한편, 위 공소외 1이 자신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위 각 묵주반지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함이 옳다).

(다) 우선,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저작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십자무늬묵주반지의 경우에는 “반지꼭지는 음각으로 조각된 라틴십자가 문양에 성혈(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피)을 의미하는 붉은 색이 채색되어 있고, 반지에 둘레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자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34쪽 참조), 이 사건 장미계단묵주반지에 대해서는 “반지꼭지는 음각으로 조각된 십자모양에 성혈(예수님이 흘린 거룩한 피)을 의미하는 붉은 색이 채색되어 있고, 반지둘레는 장미꽃 문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장미꽃 문양의 사이사이가 계단식으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또한 본 반지는 2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지의 전체 틀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안은 장미꽃 문양들을 묵주의 작은 구슬처럼 돌릴 수 있는 돌림반지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그러나 수사기록과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① 묵주반지는 통상적으로 둥근 반지의 형태에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데, 돌출된 묵주알에는 일정한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보석이 박혀 있는 점, ② 묵주반지는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형인 ‘일단 묵주반지’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지의 전체 틀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분리형인 ‘돌림 묵주반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③ 십자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양이 전통적인 것이나 근대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두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 문양은 대개 성혈을 의미하는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점, ④ 우리나라에서는 묵주알을 세면서 바치는 기도라는 뜻에서 ‘묵주기도’라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장미꽃다발 또는 장미꽃밭(라틴어 Rosarium, 이탈리아어 Rosario, 영어 Rosary) 기도’라고 부르므로, 묵주알 하나는 장미 한 송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묵주반지에는 장미꽃 문양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묵주알에 새겨진 장미꽃 문양은 국내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묵주반지에 새겨진 통상적인 장미꽃 문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저작물의 내용을 통해 추려낼 수 있는 이 사건 각 묵주반지 디자인, 즉 ① 위 각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일단 묵주반지인지 돌림 묵주반지인지와 반지 가운데에 일정한 간격으로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것), ②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의 문양 및 색채, ③ 위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10개의 묵주알의 형태 및 문양 그 어느 것 하나 위 공소외 1의 ‘창작물’로서 위 각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술저작물의 예시로서 “공예”를 규정하면서 ‘응용미술작품’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제2조 참조), 위와 같은 전문 개정을 통하여 “응용미술작품”을 순수미술작품과 같이 제한 없이 규정하였다(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따라서 위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응용미술이라 하더라도 양산되는 공업제품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하였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일품제작의 미술공예품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용미술작품이 1987. 7. 1. 이전에 창작되어 위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이 사건 각 묵주반지는 모두 1987. 7. 1. 이전에 고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위 각 묵주반지 디자인이 위 공소외 1의 창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인 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묵주반지 디자인은 어느 모로 보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묵주반지가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에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파기 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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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13.선고 2005고정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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