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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 : 확정
[저작권법위반][하집2000-1,486]
판시사항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공재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주식회사 용마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보온밥통의 꽃무늬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용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그러므로 이 사건 문양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그런데 이 사건 문양과 같이 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문양이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3.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기전자제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11.경부터 1997 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용마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보온밥통의 저작물인 '꽃무늬 문양'을 피고인이 생산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에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의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조철호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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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999.12.9.선고 97고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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