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6. 10. 16. 경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6. 01:10 경 경북 군위군 E 부근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6. 10. 16. 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0. 16. 01:10 경 경북 군위군 E 부근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6. 11. 하순경부터 12. 10. 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I’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6. 12. 11. 경부터 12. 17. 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2. 11. 경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에 제 3 항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6. 12. 21. 경부터 22. 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2.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에 제 3 항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들의 2016. 12. 28. 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2. 28. 경 제 3 항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들의 2017. 1. 4. 경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4. 19: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위 I 식당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J( 일명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