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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04.15 2020가단2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소외 C이 운영하는 D 점에 식 자재를 공급하여, 그 대금이 6,872,271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2020. 7. 20. 원고 및 위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차 전 6291호 물품대금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관하여 ‘ 원고는 위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872,671 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2020. 8. 13. 자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2020. 8. 20. 송달 받고, 같은 해

9. 4.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9. 10. 각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호 증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C이 운영하는 D 점에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위 C이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단지 동인의 매장운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 하여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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