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와 사이에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원고 / 임차인 : 피고 계약물품 : 15톤 덤프트럭 사용기간 : 2015. 12. 1.부터 2016. 3. 15.까지 계약금액 : 15,785,000원(운전원 포함 및 부가세 포함) 사용목적ㆍ장소 : 고속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3조(가동기준) ① 원고의 운전원은 사용기간 중 피고의 근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강설(예보) 등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야간 및 휴일근무 포함)를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피고와 원고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비의 운행) ① 사용기간 중 장비는 긴급 출동이 용이토록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지정 운전원이 운행하며, 이때 운전원은 당해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덤프트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⑦ 원고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