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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197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와 사이에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원고 / 임차인 : 피고 계약물품 : 15톤 덤프트럭 사용기간 : 2015. 12. 1.부터 2016. 3. 15.까지 계약금액 : 15,785,000원(운전원 포함 및 부가세 포함) 사용목적ㆍ장소 : 고속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3조(가동기준) ① 원고의 운전원은 사용기간 중 피고의 근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강설(예보) 등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야간 및 휴일근무 포함)를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피고와 원고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비의 운행) ① 사용기간 중 장비는 긴급 출동이 용이토록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지정 운전원이 운행하며, 이때 운전원은 당해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장비의 보존관리 및 책임) ①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는 계약 대상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원고가 진다.

덤프트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⑦ 원고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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