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 ’에서 피해자 E에게 “ 카센터 장 비인 휠 발란스 기 1대와 타이어 탈 착 기 1대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넥센 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였으므로, 피고 인은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장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장비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장비의 소유관계를 숨기고, 위 장비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장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조항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장비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