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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1638
장비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2016. 10.부터 2016. 12.까지 임대료 및 이 사건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임대료 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장비부품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임대기간 약 10개월, 사용료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비의 운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설치, 해체, 운반]

1. 장비투입 운반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2. 설치 및 해제는 갑이 시행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유지관리 및 수리]

1. 임차기간 동안 장비는 갑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2. A/S 발생시 부품비, 수리인건비 및 제반경비는 을(원고, 이하 같다)이 부담한다.

단, 장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장비훼손 및 멸실시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사고책임 및 완성검사 의무]

1. 갑은 장비의 설/해체시 발생한 사고,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갑은 임대차 기간의 작업 중에 발생한 작업장 내의 인명, 지하 및 지상 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완성검사 의무와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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