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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7.8.선고 2014나1137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나1137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원 , 담당변호사 박준우

피고,피항소인

B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제1심판결

B지방법원 2014 . 9 . 30 . 선고 2014가소112975 판결

변론종결

2015 . 6 . 10 .

판결선고

2015 . 7 . 8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 , 477 , 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뒤에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 제7면 제10행 뒤에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 용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 추가하는 부분

가 . "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이 등기부 및 신 탁원부에 공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측이 A저축은행에게 적극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정한 감경된 등록세율을 적용할 것을 종용하거나 권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 " ⑦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인 A저축은행이 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 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 위 제133조 제1호의 당초 입법 취지는 신탁관계가 종료되 면서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등록세를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133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었던 점 , 그 동안 대다수 지방자치단 체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과납한 등록세를 환급하기도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 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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