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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20345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면 2행의 ‘공매’를 ‘공매(이 사건에서는 공개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3면 6행의 ‘2008. 11. 28.’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를 추가하며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든 증거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탁법에서 규정한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한 법률관계라는 점(신탁법 제2조 , 구 지방세법 제133조의 제목은 ‘신탁재산등기의 세율’로 규정되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신탁재산등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구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신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서 신탁자와 수익자는 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인 점, 구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율을 감경하는 취지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당초 입법 취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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