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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19.선고 2008구합96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9615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교회

대표자 목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 12 . 15 .

판결선고

2009 . 1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6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 , 395 , 940원 , 등록세 15 , 395 , 94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표시한 처분일 자 및 구체적인 과세액수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 )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회 소속 교회로서 , 2006 . 6 . 12 . 안양시 . . . . . . . . ( 이하 ' 이 사건 부동 산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 · 취득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

나 . 원고의 담임목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8 . 2 . 26 . 이 사건 부동 산을 B에게 임대보증금 2억 1 , 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 자신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500 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C로부터 안양시 . . . . . . . . . . 를 임차보증금 2억 2 , 00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2008 . 6 . 12 . 원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억 3 , 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 , 395 , 940원 , 등록세 15 , 395 , 9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호증 , 갑 4호증의 1 , 2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임목사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담임목사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한 것인바 , 원고의 사업목적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실질적인 사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 투 기규제 등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종 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

가사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이 는 원고의 담임목사 A가 입양한 혼혈아동을 원고 교회 인근의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 관계법령

제10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부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

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 등록일부터 1년 (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 판단

살피건대 ,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각 1호에서 규정한 ,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 ,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2 . 10 . 11 .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임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타인에 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 비록 원고의 담임목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한 임차보증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임 대 경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또한 ,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각 단서 소정의 ' 정당한 사유 ' 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 , 등록세를 중과 하는 입법취지 ,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 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8 . 7 . 10 . 선 고 98두7626 판결 참조 )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양자녀의 진학문제는 그 사정 을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 이는 원고의 개인적 · 내부적 사정이고 , 원고의 사업 과 본질적 ·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 정당한 사유 ' 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영훈

판사 김지현

판사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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