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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8나138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 갑가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2. 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위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2016. 2. 1. 1,000만 원을 빌렸고, 2017. 2. 1.까지 갚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가 제1호증, 위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피고는 원고의 처였던 E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의 이름만 종이에 적어주었는데, E이 그 종이 위에 위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과 무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피고의 남편인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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