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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2 내지 14, 17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03. 4. 하순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빈 농가 주택 옆 창고에서, 그 곳 선반 아래 놓여 있는 미국 ‘ 레 밍 턴 랜드 사 (REMINGTON RAND INC) ’에서 제조한 45 구경 권총 1 정과 실탄 19발, 탄창 3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2017. 4. 20. 경까지 소 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달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자, 넥 워 머, 선글라스, 위 권총과 실탄 5 발을 넣은 탄창, 돈을 담기 위한 검정색 가방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1:54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에 위 모자, 넥 워 머,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흉기 인 위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가,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F( 여, 41세), 피해자 G(40 세 )에게 위 권총을 겨누며 쏠듯이 위협한 후, 위 검정색 가방을 피해자들 쪽으로 던지며 “ 돈 담아, 담아! ”라고 외치고, 위 G이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위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실탄 1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들이 위 검정색 가방에 담아 주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63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안전 감정서, 별첨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압수한 피해 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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