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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2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45 구경 권총 1 정과 실탄 19발, 탄창 3개를 소지하고,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농협 지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위 권총을 겨누며 쏠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1,563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근 CCTV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실탄이 들어 있는 권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실탄을 발사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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