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타 군인소지의 권총을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제3의 군인에 관통케 한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755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교환병인 소외 1 일등병이 1964.3.13. 14:00경 소속부대 교환실에서 소외 2 상등병이 권총 한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교환실에 누워 있던 같은 부대 소속의 원고 1의 우족에 관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그렇다면 소외 1 일등병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외 1의 행위가 군무수행중의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모두 기각할 것이다.
(3) 원판결은 부당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