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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395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이하 ‘지엠이엔디’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 지상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지엠이엔디 등은 2004. 8. 5.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에게 대출기간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중도금 대출을 하고, 지엠이엔디 등이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며,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등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지엠이엔디와 사이에, 피고가 지엠이엔디로부터 ① 2005. 5. 31.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비1009호, ② 2005. 6. 2.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22호, 3023호 점포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각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5. 6. 17.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0,3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금은 이 사건 업무약정 및 분양계약에 따라 곧바로 지엠이엔디와 D회사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었다). 한편 지엠이엔디와 D회사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피고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지엠이엔디와 피고는 ① 2005. 9. 5.에 위 3층 3023호, ② 2005. 11. 29.에 3층 3022호, ③ 2007. 6. 3.에 지층 비100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합의 해제하였고, 지엠이엔디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①, ②의 분양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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