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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2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77]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탁한 자는 그 변호사에게 지급된 상당정도의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경남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제2호증 기재를 검토하여도, 원고가 가처분하였던 고령토에 대하여 가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하였던 고령토는,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산청군 ○○면 지적 42호 광구에서 채굴된 고령토로서 그 상속인 소외 2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아래 매도하는 것을 1964. 7. 25. 원고가 매수하여 인도받아 마산부두에 운반야적 하여둔 원고소유라는 사실과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고령토 165톤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고, 그 본안소송인 고령토 인도소송은 본건피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가처분 목적물이 자기소유에 속하는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이 자기들 소유라고 속단하여 위 가처분을 하였음은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상당 정도의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 할 수 있다함은 본원의판례 ( 1960.6.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로 하는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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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4.4.선고 65나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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