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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966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집15(3)민079]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이한 가처분 취소와 상표권 취소의 효과

판결요지

상표권이 취소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상실하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 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피신청인, 피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을 제3,4호증(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표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이 된 이유는 동 상표들이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1 생략) 및 그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및 (등록번호 3 생략)의 각 상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위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또 (등록번호 1 생략) 역시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 심결이 있었고, 그 심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하여 동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된 상표와, 위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와의 병존을 허용하는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론주장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 이유가 될 수 없으니, 원판결이 신청인 주장의 이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피보전권리인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은 무효로 확정되고,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등록은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가처분을 유지할수 없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사정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 족한 것이고, 신청인은 본건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1961.4.17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론 화해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이유로 하여, 사정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일건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위 화해계약이 해제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소을 제2,3호증(본건 가처분을 인가한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이유는 피신청인의 (등록번호 4 생략) 상표권의 침해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각 상표권의 보전도 아울러 하고저 하는데 있음을 능히 엿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4.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4점 및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제2,3점에 대한 판단, (배정현및 같은 대리인 한환진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및 그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3 생략)의 각 상표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후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유효히 존속중에 있는 것이며, 다만 그중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하여서는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어 취소로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상표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3항 에 의하여 상표권은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본건 피보전 권리중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만 무효로 확정이 되었고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의 상표등록은 엄연히 유효히 존속중인 것이므로, 원판결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본건 취소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 선고후에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대한 특허국 항고심판부의 취소심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심변론 종결후의 사실일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고, 또 (등록번호 3 생략) 상표에 관하여서 소론과 같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취소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위에서 본 사유로서는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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