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6. 23. 선고 4292민상690 판결
[손해배상][집8민,085]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판결요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상당한 액을 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6. 12. 선고 59민공265 판결
이유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키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배상청구 범위는 실지로 지급된 총금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정도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이를 결정할 것으로 해할 것인 바 특별한 사유없는 본건과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 부터 그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출급된 상당정도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심은 의당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