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부터 08:50 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C 상가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운 후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 여, 7세) 의 다리 위로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 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상 녹화 CD(E, F의 각 진술)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1. C 상가, D 찜질 방 사우나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