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맥도날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보행이 불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