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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3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 B에게 ‘고객 대출금 대환을 해주는데 필요하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객의 대출대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공증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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