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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2:21경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부근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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