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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7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M4 승용차를 약 7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인 점, 단속 당시 정황이 다소 불량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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