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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0: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신복 로타리 방면에서 신 삼호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회전 교차로이고, 당시는 도로가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에 젖은 도로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5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57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3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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