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이노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 운로 830 계동 삼거리 앞 도로를 안 성 2공단 방면에서 계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C(60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4 경 안성시 미 양면 보체 리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