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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387-5 청 광 플러스 원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새마을 금고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피해 금 입금 확인 증,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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