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0:53경 인천 중구 을왕동 931에 있는 북측갑문 이르기 약 200m 전 지점부터 북측갑문 앞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