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20:41경 인천 중구 을왕동 810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