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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4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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