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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17: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931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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