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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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