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26. 29: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 소재 동막골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감초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