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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1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궁전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중흥동에 있는 호남석유 정문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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