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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15 2015고단6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6:1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에게 김장 김치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 수급자가 먼저 지 행정이 먼 저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 몽둥이( 길이 92cm, 일명 빠루 )를 들고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E 자리로 다가가서 위 E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책상을 2회 내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위 E의 주민등록 담당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 몽둥이로 내리쳐 위 주민센터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모니터 (TG 삼보 모니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46cm ×50cm)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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