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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2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6. 13:5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8:1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 F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왼쪽 두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588] 피고인은 2008.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3:28 경 춘천시 G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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